HOME | SITEMAP | KOREAN | ENGLISH

(1) 출원단계
① 개별국특허청 또는 유럽특허청에(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모나코는 후자만 가능) 우선일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주장출원 가능(기초출원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 우선권주장없이 출원 가능), PCT출원 후 유럽 국내진입은 우선일부터 31개월 이내
② 유럽특허청 관납료는 출원료 및 등록료에 총명세서 35면 초과시, 심사청구료에 청구항 15개 초과시 각각 추가료 있고, 조사료, 지정료 및 연차료는 추가료 없음, 연차료는 우선일(기초 출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3년차부터 납부해야 함
▶ 유럽특허청 관납료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되면 유럽특허청관납료를 클릭하세요.
③출원 시 필요서류: 우선권증명서류(우선권주장시, 전자적 교환 협약으로 생략가능, 2018.12.1.부터는 WIPO 접근코드 기재요), 양도증(기초출원의 출원인과 다를 경우), 영문명세서(불어, 독일어 명세서도 가능)

(2) 심사단계
①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진행됨이 원칙이나 한국-영국, 한국-독일, 한국-헝가리, 한국-덴마크, 한국-핀란드, 한국-스페인 특허심사하이웨이로 조기에 심사결과 받아볼 수 있음
② PCT출원을 통하여 유럽 진입시 진입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명세서 및 청구항을 보정할 기회를 가지고, 보정으로 청구항 증가시 추가료 납부해야 하며, 이전 납부된 청구항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환급됨
③ 유럽특허청에 바로 출원했을 경우 출원공개 전 조사보고서를 받고 그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명세서 및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으며 조사보고서 공개 통지일부터 6월내 심사청구할 수 있음. PCT출원을 통하여 유럽 진입시에는 진입시 심사청구하고 유럽조사보고서를 받았을 경우 그 조사보고서 공개 통지일부터 6개월간 명세서 및 청구항 보정 기회를 가지며 심사청구확정의사표시를 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출원취하 간주됨==>조사보고서이후 보정서에는 출원인이 원하는 청구항 세트(청구범위)에 대한 주청구(Main Request)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다른 청구항 세트에 대한 보조청구(Subsidiary Request)를 함께 할 수 있음
④ 출원공개일(번역문공개일 포함)부터 6개월 내에 홍콩 지식재산부 특허등록처에 표준특허(Standard Patent)로 기록청구(Request for the registration)를 하면 차후 유럽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홍콩특허여여청구(Request for the grant of the Hong-Kong patent)를 함으로써 홍콩에도 특허등록을 할 수 있음

(3) 등록단계
① 유럽특허청의 특허허여 통지일부터 4개월 이내 청구항 번역문(영어로 출원했으면 불어, 독일어)을 제출하며 명세서 인쇄비와 미납된 청구항 추가료를 포함한 등록료 납부해야 함
② 등록료 납부 후 약 1개월 이내에 특허허여결정 및 특허공고일 예고 통지를 함
③ 유럽특허청의 특허공고일 이후 2개 option으로 유럽지역 특허를 관리할 수 있음
1) Bundle patent: 종래와 같이 특허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 각 지정국에 진입하며 Validation 절차를 진행하고, 각 지정국에 연차료를 내면서, 각 지정국 법원에서 특허의 유무효 및 특허침해분쟁을 다투며 다발특허로 관리하는 방법(대상국가: 유럽특허조약 38개 가입국=>청구항을 영, 불, 독어만으로 자동 진입가능한 나라: CH, LI, DE, FR, GB, IE, LU, MC 8개국, 명세서 번역은 요구되지 않으나 청구항 해당 국가언어로 번역해야 되는 나라: DK, HU, IS, LT, NL, SE, SI 7개국, 명세서까지 특정언어로 번역해야 되는 나라: AT, BE, BG, CY, CZ, EE, ES, FI, GR, IT, PL, PT, RO, SK, TR 15개국, 기타 LV, MT, HR, NO, MK, SM, AL, RS 8개국, 이상 2004년 기준임)
2) Unitary patent: 2014. 1.1. 이후 DE, FR, GB를 포함한 13개국의 통합특허법원(UPC)에 관한 비준발효일 이후에는 특허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유럽특허청에 단일특허보호를 위한 청구서(Request for unitary protection)를 제출하면 청구항을 영, 불, 독어만으로 EU 가입국 중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빠진 25개국에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유럽특허청에 연차료를 내고, 통합특허법원에서 특허의 유무효 및 특허침해분쟁을 다투며 단일특허로 관리하는 방법(유럽단일특허시스템 발효일부터 6~12년의 과도기에는 청구항만 영어와 불/독어 2개 국어로의 번역이 요청되나, 분쟁시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 주소지나 분쟁지역 언어로, 법원의 청구로 진행되는 법원의 소재지 언어로 번역이 요구되며, 7~14년의 과도기엔 특허권자는 종래 bundle patent로 관리해 온 유럽특허에 대해서는 opt-out(선택적 이탈)로 통합특허법원의 재판관할에서 벗어나 해당 지정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음)
④ 개별국특허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National patent에 대해서는 해당국 특허청에 연차료를 내야하고, 해당국 법원이 특허의 유무효 및 특허침해분쟁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게 됨. 연차료 관련하여 영국, 프랑스는 추가료로 유예기간 6개월, 독일 추가료 없이 유예기간 2개월 이후 추가료로 유예기간 4개월, 스위스 추가료 없이 유예기간 3개월 이후 추가료로 유예기간 3개월임
▶ 키워드, 출원인, 공개번호 등으로 유럽특허 검색이 필요하시면 유럽특허청특허검색를 클릭하고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