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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출원 예정자 입장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 등과 달리 이미 사용되거나 알려진 문자, 도형 등을 선택하여도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보다 먼저 출원해야 되고(선출원),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상표/서비스표 및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지 않아야 하고(비유사성), 식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식별력).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여 상표등록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출원전 선행상표조사입니다. 따라서 무모한 출원으로 인한 출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원전 선행상표조사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유럽공동체상표일 경우에는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유무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문제없으면 일단 출원공고를 하고, 선출원/선등록과의 유사여부 등 제3자와의 관련 내용은 등록 전 이의신청절차, 등록 후 무효심판절차를 통해 해결하는데, 이러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출원전 선행상표조사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2) 상표권자 입장
상표나 서비스표를 등록한 이후 자신의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하여 일부 문자를 결합하거나 비슷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표장으로 후출원하는 상표/서비스표를 감시하여, 혹시라도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는 적시에 이의신청(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이나 무효심판(등록일부터 5년 이내)을 통하여 유사 상표/서비스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으로 자신의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정 주기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등록 후 3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에 대비해서는 등록후 후출원상표조사가 요구되고, 후자의 경우에 대비해서는 등록후 등록상표사용조사가 요구됩니다.

(3) 경고장이나 침해제소를 받은 사업자 입장
멀쩡히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상표침해 등을 운운하는 경고장이나 상표침해 등의 제소를 받았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침착하게 당소나 전문변리사를 찾아 먼저 사업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표장 사용이 경고장/침해제소에 있는 상표권/서비스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침해가능성이 있다면, 그 대응방안에는 경고장/침해제소의 원인인 상표권/서비스표권을 취소하거나 무효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침해주장 등록상표/서비스표를 등록 후 3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는지, 등록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동일, 유사한 선행상표/서비스표가 있었음에도 등록을 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여, 취소원인이나 무효원인을 찾기 위한 무효대응 상표조사는 경고장/침해제소를 받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