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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단계
① 우선일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주장출원 가능(기초출원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 우선권주장없이 중국출원 가능), PCT출원 후 중국 국내진입은 우선일부터 30개월 이내
② 본원 출원일 또는 국제출원일부터 3년 이내 심사청구가능
③ 중국특허청 관납료는 출원료만 청구항 10개, 명세서 30면 초과시 추가료 있고, 심사청구료, 등록료 및 연차료는 청구항별 추가료 없음
▶ 중국특허청 관납료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되면 중국특허청관납료를 클릭하세요.
④ 출원 시 필요서류: 우선권증명서류(우선권주장시, WIPO DAS 등록으로 생략가능), 현지대리인위임장, 양도증(기초출원의 출원인과 다를 경우), 중문명세서
⑤ 중국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홍콩 지식재산부 특허등록처에 출원기록청구(Request for Record)를 하면 차후 중국특허등록 후 홍콩에 등록청구(Request for Registration and Grant)를 함으로써 홍콩에도 특허등록을 할 수 있음
▶ 우선권증명서류 전자적 교환을 위한 DAS 시스템 개통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핀란드, 스페인(2012. 3. 1. 기준, 스웨덴, 덴마크는 2012년 말까지 개통예정) => DAS(Digital Access Service)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원인은 최초출원국인 한국특허청 '특허로'에서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WIPO DAS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우선권주장출원 시 DAS 개통된 국가의 특허청에 기초출원의 출원번호만 적어 제출하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음(미국, 일본, 유럽도 2018.12.1.부터는 1국 출원의 출원국가, 출원번호, 출원일, WIPO 접근코드 기재해야 하므로, WIPO DAS 등록 필요함).
▶ 한국특허청 '특허로'에서 WIPO 접근코드 발급이 필요하면 WIPO접근코드신청를 클릭하세요.
▶ 발급받은 WIPO 접근코드로 WIPO DAS 홈페이지에의 등록이 필요하면 하려면 DAS홈페이지등록를 클릭하세요.

(2) 심사단계
①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진행됨이 원칙이나 한중 특허심사하이웨이 또는 한중 PCT-PPH로 3개월내 심사결과 받아볼 수 있음
② 한국에서 특허결정을 받고 이를 기초로 한중 특허심사하이웨를 이용하거나 PCT출원에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기초로 한중 PCT-PPH를 이용하면 조기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음==>중간비용 및 시간 절약 가능
③ 출원공개제도가 있고, 2차례 의견제출통지, 자진보정 및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보정 가능

(3) 등록단계
① 특허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료 및 해당 연차료 납부하여야 함
② 특허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 권리확장신청서(Request of Extension in Macao)를 제출함으로써 마카오 특허 가능
③ 특허유지를 위해선 매년 특허출원일 기준으로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고(3년 단위로 많아짐), 추납 기한은 6개월임
▶ 키워드, 공개번호, 특허번호 등으로 중국특허 검색이 필요하시면 중국특허검색를 클릭하고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