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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산업 활동 등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연구결과)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다음 두 범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 산업 활동의 결과물 또는 이를 위한 것으로, 발명에 대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산업디자인 등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권, 거래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 사용되는 표장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권과 서비스표권 등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1883년)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저작권: 사람의 학술, 문화적 활동 등의 결과물 또는 이를 위한 것으로, 문학작품(소설, 시, 연극극본 등), 영화, 음악, 예술작품(드로잉, 페인팅, 사진, 조각 등), 건축설계도 등이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886년)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에 대해서는 신지식재산권이라 칭하며 개별 법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지식재산권에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프로그램 저작권(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저작권법), 품종보호권(종자산업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