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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자 등 개발자/개발업체 입장
신규 제품 개발/양산 단계에서 앞으로 제품을 시장에 내어 놓을 때 제품 특성에 따른 수요자의 반응과 제품 경쟁력뿐만 아니라 다른 선행특허 등으로 사업에 장애요소는 없는지, 경쟁사들의 모방 제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단으로 특허나 디자인 등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발/양산전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무모한 개발/양산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연구개발비(R&D 자금)/양산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아무리 기발난 발명이나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보다 먼저 출원해야 되고(선출원), 새로워야 하고(신규성), 알려진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어야만 합니다(진보성/창작성).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출원전 선행기술조사입니다. 따라서 무모한 출원으로 인한 출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원전 선행기술조사는 필수적입니다(다만, 개발/양산전 선행기술조사를 이미 수행한 경우라면, 그 이후 공개된 선행기술만 조사하면 됩니다).

(2) 경고장이나 침해제소를 받은 사업자 입장
멀쩡히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특허침해 등을 운운하는 경고장이나 특허침해 등의 제소를 받았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침착하게 당소나 전문변리사를 찾아 먼저 실시 제품이 경고장/침해제소에 있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침해가능성이 있다면, 그 대응방안 중 하나는 경고장/침해제소의 원인인 지식재산권을 무효로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무효원인 중의 대부분은 동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었음에도 특허 등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무효원인을 찾기 위한 무효대응 선행기술조사는 경고장/침해제소를 받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