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ITEMAP | KOREAN | ENGLISH

(1) 이는 특허의 PCT국제출원, 상표의 마드리드국제출원과 유사한 디자인국제출원으로, 헤이그협정에 따라 가입국의 국민이나 법인 또는 실질적으로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가 1)WIPO의 국제사무국에 영, 불, 스페인어로 직접출원하거나 2)한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영어로 간접출원 할 수 있습니다(단, 한국에 헤이그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가능함).

(2) 국제사무국에서는 출원의 접수와 기본적인 방식심사만을 하여 하자가 없으면 국제등록부에 등재 후 지정국 특허청에 송달하고, 지정국 특허청은 국제등록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고 자국의 법(소정의 특례규정이 있음)에 따라 실체심사를 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하게 되고, 지정국에서 등록하게 되면 헤이그협정에 따라 지정국 등록일부터 국제등록일(또는 국제등록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권리가 존속하고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이그협정에 따라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지정국 출원이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지정국 디자인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3) 지정국 실체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내 대리인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