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는 특허의 PCT국제출원, 상표의 마드리드국제출원과 유사한 디자인국제출원으로, 헤이그협정에 따라 가입국의 국민이나 법인 또는 실질적으로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가 1)WIPO의 국제사무국에 영, 불, 스페인어로 직접출원하거나 2)한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영어로 간접출원 할 수 있습니다(단, 한국에 헤이그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가능함).
(2) 국제사무국에서는 출원의 접수와 기본적인 방식심사만을 하여 하자가 없으면 국제등록부에 등재 후 지정국 특허청에 송달하고, 지정국 특허청은 국제등록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고 자국의 법(소정의 특례규정이 있음)에 따라 실체심사를 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하게 되고, 지정국에서 등록하게 되면 헤이그협정에 따라 지정국 등록일부터 국제등록일(또는 국제등록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권리가 존속하고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이그협정에 따라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지정국 출원이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지정국 디자인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3) 지정국 실체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내 대리인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