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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후 4년차분 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 단위로 납부하거나 필요한 기간 단위로 일괄 납부도 가능합니다. 설정등록료 및 연차 등록료의 납부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일정한 할증료와 함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기간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 마감일의 다음날에 당해 디자인권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추납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등록료의 2배를 내고 별도의 회복신청으로 소멸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연차료는 마치 재산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나, 등록된 연차가 높을수록 금액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차료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특허청수수료정보안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당소는 디자인등록 이후에도 소정의 수수료로 연차 관리를 해드리며, 제3자 침해시 권리분석을 통한 침해여부 판단 및 권리행사, 무효심판 피청구시 대응, 권리 이전 및 실시권 설정, 질권으로 담보제공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권리 이전이나 실시권 설정에 관한 당소의 서비스는 기술/상표거래 코너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