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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전 선행상표조사
출원 예정국과 출원할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당소에서 출원 예정국가의 특허청 등에 접속하여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출원할 표장과 동일, 유사한 선출원 및 선등록된 상표/서비스표가 있는지 기본 검색을 하고, 그 검색결과와 함께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제공됩니다(필요하다면 현지대리인의 협조를 구하여 추가 검색 및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보충함.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원 전에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요구됨. 이와 같이 현지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므로, 의뢰인에게 알리고 실시함).

(2) 등록후 후출원상표조사
상표등록 국가와 상표등록번호나 서비스표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당소에서 일정 주기별로 상표등록 국가의 특허청 등에 접속하여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에 문자를 결합하거나 비슷하게 보이도록 변형하여 후출원된 상표/서비스표를 감시하여, 혹시라도 심사 통과될 경우에는 적시에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통하여 유사 상표/서비스표의 등록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매 주기마다 검색보고서로 제공됩니다.

(3) 등록후 등록상표사용조사
상표등록 국가와 상표등록번호나 서비스표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당소에서 일정 주기별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표등록 국가에서 불법으로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정 주기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 주기마다 조사보고서로 제공됩니다. 해외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의 경우에는 현지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추가 조사하고 그 결과는 상기 조사보고서에 포함됩니다.

(4) 무효대응 상표조사
문제가 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부착한 실물 사진, 경고장이나 상표침해 등의 제소에서 특정된 상표등록번호나 서비스표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무효원인을 찾기 위해 동일, 유사한 선행상표/서비스표가 있었음에도 등록을 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침해주장 등록상표 등의 출원일 이전의 선행상표조사 뿐만 아니라 침해주장 등록상표 등의 식별력 흠결여부 등 법정 무효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검토를 하고, 취소원인을 찾기 위해 침해주장 등록상표/서비스표가 등록된 후 3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었는지, 등록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등 법정 취소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검토를 하고, 그 조사 결과와 함께 침해주장 등록상표 등의 무효 및 취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경고장이나 상표침해 등의 제소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