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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양산전 선행기술조사
의뢰 기술은 개발 아이디어, 모형, 시제품으로 특정하게 되므로, 개발 아이디어는 장차 제품화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거나 적어도 핵심 구성은 도면 등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목적을 밝히고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신규 제품을 내 놓을 시장에서 다른 선행특허 등으로 사업에 장애요소는 없는지 여부만 조사할 경우에는 그 제품을 생산/판매할 국가에 대해서만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관련 선행 특허 등이 검색되었을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 등을 분석하여 침해여부에 관한 의견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제공됩니다. 상기 목적 이외에도 신규 제품에 관한 특허나 디자인 등을 받아 후발 경쟁사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제품을 생산/판매할 국가는 물론 그 제품관련 특허 등이 많이 출원되는 복수 개의 국가에 대해서도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여, 특허나 디자인 등의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제공됩니다. 그리고 검색된 선행기술로 등록가능성이 낮을 경우에는 이를 회피/극복할 수 있는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공합니다.

(2) 출원전 선행기술조사
발명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 모형 또는 시제품 및 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행기술조사 대상 국가는 기본적으로 한국/미국/일본/EU/WO이고, 발명 등에 따라 특허 등이 많이 출원되는 국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조사결과뿐만 아니라 특허 등의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창작성에 대한 판단으로 특허나 디자인 등의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검색된 선행기술로 등록가능성이 낮을 경우에는 이를 회피/극복할 수 있는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공합니다.

(3) 무효대응 선행기술조사
실시제품에 관한 정보와 경고장이나 특허침해 등의 제소에 특정된 특허번호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한국/미국/일본/EU/WO/중국에 공개된 특허 등의 문헌을 기본 조사대상으로 하고, 침해주장 특허발명 등에 따라 그 기술이 많이 출원되는 국가의 특허문헌 및 그 기술이 학술 논문 등으로 게재될 비특허문헌, 나아가 필요에 따라서는 침해주장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그 침해주장 특허발명 등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대하여 현지 제품 생산/판매 등의 기록조사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조사결과뿐만 아니라 특허 등의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창작성 등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침해주장 특허 등의 무효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경고장이나 특허침해 등의 제소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