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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 등의 이전
상표권 등도 눈에 보이진 않으나 특허권과 동일하게 매매로 그 소유권의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이전시에는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함으로써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지분일부만 이전하여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소유시에는 제3자에게 사용권을 설정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질권 설정하는 경우 포함)에는 다른 공동 소유권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합니다. 상표나 서비스표는 출원 단계에서도 출원인 변경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 관련 비용은 1)상표의 가치, 2)시장상황, 3)당사자의 입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보통 정액 지급방식과 선급 및 경상이전료 지급방식으로 상표이전계약이 체결됩니다.

(2) 사용권 허여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상표권을 넘기는 대신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서비스표를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허여해 줄 수 있습니다. 사용권에는 특정인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과 다수에게 허여할 수 있는 통상사용권이 있습니다. 사용대상(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사용내용(표시, 판매 등), 사용지역, 사용기간 등으로 제한하여 허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권 허여 관련 사용료도 1)상표의 가치, 2)시장상황, 3)당사자의 입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보통 선급 및 경상사용료 지급방식으로 상표사용계약이 체결됩니다.

(3)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이전
건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듯이 상표권 등도 질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담보로 은행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방식으로 환가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등도 가압류나 압류 등록이 가능하므로, 압류 원인 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에 의해서도 강제 이전될 수 있습니다.

(4) 법원 판결에 의한 손실보전
건물을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약속된 기간을 도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금을 건물주에게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상표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1)침해자의 판매수량에 침해가 없었다면 받았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침해자가 받은 이익액, 3)등록상표 등의 사용으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초과 손해액, 4)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점은 명백하나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손해액 중 하나로 상표권자는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법인 사업체간 인수합병에 의하여 상표권 등이 일괄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