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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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다42666,42673 판결 |
| 내용 | 【판시사항】 [1]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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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1-23 1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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