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조세제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 심사, 등록 관련 비용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시켜주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 상기 비용에는 출원료 등 관납료와 함께 대리인비용도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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