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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영어로 재판하는 '국제재판부' 만들기로_내년 초 특허법원 내 설립
내용

내년 2월 특허법원 내 영어를 법정 용어로 채택하는 국제 재판부가 설립될 예정이라는 뉴스임(바로가기 클릭). 국회에서는 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를 작년 9월에 발족시켜 특허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입증 관련제도 정비, 특허침해 관련 소송 2심은 특허법원으로 관할집중 등 관련 법안을 준비하여 올해 중으로 통과시킬 예정에 있고,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이 사법부인 대법원은 올해 7월 IP 허브 코트(지식재산 중심법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내년 2월부터 특허법원에 영문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영어 변론도 가능하며, 영문 판결문을 제공하는 국제 재판부를 만들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어지는 특허소송을 국내로 끌어들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음. 특허법원의 국제 재판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심리 가능한 판사뿐만 아니라 영어로 의뢰인과 소통 가능한 소송대리인의 양성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함. 기존 변리사들은 이미 해외특허 출원/등록, 현지대리인과의 해외특허침해 대응 등과 관련하여 영어로 소통해 왔으므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나, 장래 특허침해관련 소송에서도 단독 침해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검증은 받도록 함으로써(변호사는 영어, 특허기술 이해를 위한 자연과학 등 기본 지식 및 지식재산권법 관련 능력 검증요), 해외 대리인보다 비용 및 전문성 측면에서 경쟁력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한국이 특허허브국가로 비상할 수 있다고 봄. 이러한 특허소송대리인의 양성은 행정부 즉,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교육부(로스쿨), 사법부, 특허청이 중심이 되어, 장래 큰 프로젝트(큰 방향)를 가지고, 국회와 사법부(대법원)의 공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이해관계집단인 대한변협이나 대한변리사협회에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닐 것임(이상 관리자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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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8-04 1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