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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비용이 낮은지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선정하던 관행이 있었다면 고쳐져야 한다는 기사내용에 동감하여 여기에 올린다(관련기사 바로가기 클릭). 한편으로 출원인이 비용 낮은 대리인만 찾는데는 정작 특허로 돈을 벌어야 할 것이 특허는 돈만 든다는 인식도 작용했으리라...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국가적으로 특허로 돈 벌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중으로 국회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는 1)특허침해시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침해입증 관련제도 정비, 3)특허법원으로의 2심 관할집중 등이 그 일조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안된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대리인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 제도가 업그레이드 되면, 그 제도를 활용할 대리인 능력도 업그레이드시켜 법률소비자에게 그 이익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변리사, 변호사가 로스클 등 전문교육기관의 단기교육 등을 통해 업그레이드 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결과로 경쟁적인 비용(저렴한 비용)으로 특허소송이 활발해지면 권리이전, 실시권설정 등 기술거래도 활성화되고, 특허명세서(청구항)에 따라 특허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출원인(발명자)은 자연히 특허명세서 작성에 저렴한 비용으로 단순히 등록만 시켜 줄 변리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을 잘 잡고 특허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실력있는 변리사를 찾을 것이다. 미국처럼 특허침해로 평균 100억원이 좌우될 발명이라면 명세서작성에 몇천만원 주더라도 아깝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특허출원 대리인비용은 해결될 것으로 본다(이상 관리자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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