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관리자(권오준)가 특허강의시 예를 들어 설명했던 의자 사례와 비슷한 의자 사례가 기사화되어 여기에 소개함. 동일한 발명이라도 변리사가 특허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그 특허의 가치는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 줌. 몸이 아프면 의사를 잘 만나야 하고, 사고터지면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하듯이, 돈이 될만한 발명을 하면 변리사를 잘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이상 관리자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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