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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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 500조 시장 특허소송 허브 코리아로! |
| 내용 | 특허허브추진법안으로 올해 안으로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관련 법안과 침해시 손해배상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정으로 특허허브로 연간 500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전문성과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소송수행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있는 특허소송대리인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Patent Attorney에 견줄만한 특허소송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허청에 일정 기간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변리사시험에서 일부 면제받는 현재 변리사 제도로 특허허브로 국가의 미래시장을 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제언하건대, 특허소송대리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변호사, 변리사에게 적어도 미국의 Patent Attorney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능력 검증 내지 로스쿨 등을 이용한 재교육 시스템을 갖출 것을 특허허브추진법안 속에 포함시켜 이해관계 집단이 속해있는 법무부나 특허청이 아닌 국회에서 입법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이상 관리자 의견임. 제목에 대한 뉴스는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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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3-10 14: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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