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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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5년도 시행 개정 특허법 주요 사항 |
| 내용 | 특허제도 선진화를 위한 개정 특허법(법률 제12753호) 주요 사항에 관한 2015. 1. 14.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신진섭 서기관님의 발표자료임 주요내용: (1) 영어 논문이나 영어로 된 외국출원명세서를 먼저 영어로 출원하여 출원일을 확보하거나(전자) 1년의 우선권주장기간내 출원한 후(후자) 최선일부터 14개월 이내에 국어번역문 및 국어청구범위를 제출할 때, 심사대상, 보정기준과 오역정정시 주의사항(국어번역문의 오역 정정과 함께 명세서 보정도 별도로 해야) 등 (2)공지예외주장 2015년 8월경(개정법 공포 후 6개월 되는 날)부터는 설정등록시까지 가능함 (3) 등록 결정 이후에도 설정등록 전까지는 분할출원 가능(2015년 8월경 이후 특허결정서 받은 출원부터 적용) |
| 파일첨부 | [1.-gae-jeong-teuk-heo-beop-seol-myeong-ja.ppt] |
| 등록일 | 2015-01-14 21: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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