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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캣츠' 단독 상표 판결에도 유사 공연 여전
내용

올해 초 대법원에서 어린이 뮤지컬에 '어린이 캣츠'의 명칭을 쓰는 것은 뮤지컬 '캣츠'와 수요자에게 혼동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라고 최종 판단하였음에도, 유사 공연이 여전히 무대에 오르고 있다는 뉴스임(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입수하는 대로 본 홈피의 주요 판례에 올릴 예정. 한편 대법원은 이와 반대되는 판례도 내 놓고 있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 홈피의 주요 판례에서 살펴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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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3-12 13: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