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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00후2453_AceLink_전체
내용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을 컴퓨터, 프린터 등으로 한 출원상표 "AceLink"의 'Link'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또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이미 그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의 상품에 관하여 'LINK'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으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본 사례

[2] 출원상표 "AceLink"와 인용상표 "ACE + 에이스" 및 "Link"와의 유사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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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1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