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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10후1763_WILLIAMS_SONOMA
내용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비귀금속제 사발, 램프 및 조명설비 소매판매대행업, 목욕용 오일 소매판매대행업, 스킨케어로션 소매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로 구성된 출원상표/서비스표와 ‘백열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1 또는 ‘화장비누, 세이빙리퀴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2는,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표장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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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7: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