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명 | 관리자 |
|---|---|
| 제목 | 2009후4193_좋은엄마프로젝트 |
| 내용 |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인 “ |
| 파일첨부 |
| 등록일 | 2017-01-02 1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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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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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9후4193_좋은엄마프로젝트 |
| 내용 |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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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02 1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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