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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09후4193_좋은엄마프로젝트
내용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와 선등록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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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