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 ”는 선등록상표 “ ” 및 “ ”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 ”는, ‘NICOLE’ 또는 ‘MILLER’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등록상표 “ ” 및 “ ”과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