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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08후4783_NICOLE MILLER_비유사_국내전체사용
내용

【판시사항】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는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및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는, ‘NICOLE’ 또는 ‘MILLER’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및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과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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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6: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