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등록상표 “ ”과 선등록상표 “ ”는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므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