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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06후4086_DRAGON QUEST_유사
내용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출원상표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는 ‘QUEST’ 부분만으로도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근거로 그와 관련 없는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도 항상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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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6: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