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출원상표서비스표 “ ”는 ‘QUEST’ 부분만으로도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근거로 그와 관련 없는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도 항상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