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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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4후3454_FERRO~_비유사_식별력없는부분분리불가 |
| 내용 | 【판시사항】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3] “FERRO SANOL DUODENAL”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의 구성 중 철분을 의미하는 ‘FERRO’ 부분은 그 지정상품 중 ‘철분결핍치료용약제, 혈액용제, 비타민제, 임신기용약제, 수유기용약제’ 등과의 관계에 있어 원재료 표시에 해당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의하여 분리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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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02 16: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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