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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04다60584_카바마크
내용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카바메이트(COVERMATE)' 및 '카바맥스(COVERMAX)' 상표는 등록상표인 '카바마크(COVERMARK)'와 전체적으로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한 상표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의 의미

[4]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5]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손해배상(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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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6: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