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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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4다60584_카바마크 |
| 내용 |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카바메이트(COVERMATE)' 및 '카바맥스(COVERMAX)' 상표는 등록상표인 '카바마크(COVERMARK)'와 전체적으로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한 상표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의 의미 [4]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5]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손해배상(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
| 파일첨부 |
| 등록일 | 2017-01-02 16: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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