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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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0후2156_대명비발디파크_유사 |
| 내용 | 【판시사항】 [1] "대명비발디파크"와 "DAEMYUNG VIVALDI PARK"가 이단(이단)으로 병기되고 로고 형태의 DAEMYUNG 문자가 결합된 등록서비스표와 "비발디"와 "VIVALDI"가 이단으로 병기된 인용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골프시설 제공업, 수영장 경영업, 스키장 운영업, 스포츠장비 대여업(수송기계기구는 제외)'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유원지 경영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등록서비스표의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인 '극장 운영업, 디스코텍업, 미술관 경영업'과 '유원지 경영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이들 서비스업을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후2156 판결[등록무효(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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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02 1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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