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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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9후628_품질오인 |
| 내용 |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 출원상표 "Jeans+de CHRISTIAN LACROIX"를 진(Jeans)이 아닌 다른 섬유로 만든 의류에 사용한 경우에는 거래통념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품질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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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02 16: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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