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ITEMAP | KOREAN | ENGLISH
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97후1450_HARDY SPICER_유사
내용

【판시사항】

[1]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선출원된 인용상표권자의 지위에 있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인이 종전에 당해 등록상표의 세계 각국 등록에 대한 동의를 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3] 상표 "HARDY SPICER"와 "SPICER"의 유사 여부(적극)

[4] "기계동력전달장치, 구성품, 부속품, 구동축" 등과 "자동변속기, 제동장치, 구동축, 클러치" 등의 유사 여부(적극)

파일첨부
등록일 2017-01-02 1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