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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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7후1450_HARDY SPICER_유사 |
| 내용 | 【판시사항】 [1]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선출원된 인용상표권자의 지위에 있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인이 종전에 당해 등록상표의 세계 각국 등록에 대한 동의를 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3] 상표 "HARDY SPICER"와 "SPICER"의 유사 여부(적극) [4] "기계동력전달장치, 구성품, 부속품, 구동축" 등과 "자동변속기, 제동장치, 구동축, 클러치" 등의 유사 여부(적극) |
| 파일첨부 |
| 등록일 | 2017-01-02 16: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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