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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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4후265_NEWTON |
| 내용 |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나. 출원상표 “NEWTON”과 인용상표의 유사 다. 상표에 대한 여러 인식방법 중 특정의 요부관찰에 의하여 다소 상이한 느낌을 주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컴퓨터, 미니컴퓨터 등과 TV수상기, 전자계산기 등이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 |
| 파일첨부 |
| 등록일 | 2017-01-02 15: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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