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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는 상품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의류 20종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고, [인용상표] 도 상품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의류 6종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로서, 인용상표의 “뉴”는 “새로운”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NEW로 인식되는 수식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을 부여하기가 어렵고, 출원상표의 구성 중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CORPORATION”도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는 관용명칭으로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출원상표는 “화인”이나 “화인” 또는 “FINE”이 요부이고, 인용상표는 “화인”이 요부로서 칭호나 관념이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한데, 이러한 양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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