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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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후1033_심결취소보조참가 |
| 내용 | 【판시사항】 [1] 법원이 상표등록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상표가 상표등록출원 시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타인의 명칭 등이 저명한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 [4]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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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02 15: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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