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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05후1134_LG25시
내용

【판시사항】

[1] 결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서비스표의 구성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지정서비스업을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가 “25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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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4: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