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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05후674_홍초불닭
내용

【판시사항】

[1]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때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서비스표 등록출원시)

[3]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의 ‘불닭’ 부분은 등록서비스표 출원 당시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요리의 제조방법 및 가공방법을 직감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식별력이 있으므로, 등록서비스표가 ‘불닭’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경우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과 유사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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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4: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