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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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5후674_홍초불닭 |
| 내용 | 【판시사항】 [1]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때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서비스표 등록출원시) [3] 등록서비스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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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02 14: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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