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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01후2139_Evening Flower
내용

【판시사항】

출원상표 "Evening Flower"와 한글 '이브닝'으로 구성된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Evening Flower"를 구성하는 영문자 'Evening'이나 'Flower'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이어서 이 두 단어가 결합한 출원상표를 보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저녁에 피는 꽃'이라는 뜻으로도 인식할 수는 있으나, 출원상표는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일반 소비자 등이 항상 그와 같이만 관념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미는 영문자 'Evening'과 'Flower' 두 단어가 가지는 각각의 의미를 단순히 합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출원상표는 외관상 두 단어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Evening'과 'Flower'만으로도 각기 분리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출원상표와 한글 '이브닝'으로 구성된 인용상표들을 비교하면, 외관에서는 양 상표가 서로 상이하나, 출원상표가 'Evening'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양 상표의 호칭과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후2139 판결[거절사정(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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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4: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