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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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8후1594_남북의료기기_상표사용 |
| 내용 | 【판시사항】 거래명세표 또는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구 상표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 등 지정상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제2조 제4항 제1호, 제2호)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 거래서류, 간판에 상표를 붙이고 전시 반포하는 행위(제2조 제4항 제3호)를 포함함은 물론이나,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므로(제2조 제1항 제1호), 비록 상품의 판매업자가 거래명세표 또는 간판 등에 상표 또는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사용에 해당하려면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 표시로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특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 파일첨부 |
| 등록일 | 2017-01-02 14: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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