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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97후3265_7조1항7호_불사용취소로소멸된선등록상표인용지위
내용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등록출원시)

[2]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결이 등록 출원 후 확정된 경우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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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4: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