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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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7후3265_7조1항7호_불사용취소로소멸된선등록상표인용지위 |
| 내용 |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등록출원시) [2]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결이 등록 출원 후 확정된 경우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파일첨부 |
| 등록일 | 2017-01-02 14: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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