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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95후484_TOTOMAMA
내용

【판시사항】

가. 상표 “TOTOMAMA”가 “TOTO” 부분과 “MAMA”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표 “TOTOMAMA”와 “MAMA ママ”의 유사 여부

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판단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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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4: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