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 “TOTOMAMA”가 “TOTO” 부분과 “MAMA”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표 “TOTOMAMA”와 “MAMA ママ”의 유사 여부
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판단 적용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