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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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3후237, 244_LG TWINS |
| 내용 |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때에 따라서 구성 부분 중 식별력 있는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다. 나. 출원상표 "[그림1]" 및 "[그림2]"는 LG와 Twins 또는 트윈스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들은 트윈스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용상표 "[그림3]"과 호칭·관념이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
| 파일첨부 |
| 등록일 | 2017-01-02 14: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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