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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92후2274전원합의체판결_일부무효
내용
【판시사항】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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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4: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