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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05후2793_구호(슬로건)나 광고문안
내용

【판시사항】

 

[1]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문구 혹은 문장으로 구성된 출원상표나 출원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4개의 영어단어로 이루어진 출원상표/서비스표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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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19 1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