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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97후1085_발명의 동일성
내용

【판시사항】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다르고 작용효과도 현저히 향상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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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8-01 1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