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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게임 S/W 라이선스 계약서 꼼꼼히
내용 게임으로 중국 등 해외 진출시 유의하여야 할 라이선스 계약 관련 기사임(기사 바로가기 클릭). 본 기사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해외진출 전에 게임 관련 IP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다만, 게임 플레이 방법 자체는 미국을 제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게임을 온라인 등으로 주변 장치를 이용하여 플레이하는 방법은 한국, 중국 등 거의 모든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함(게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임). 게임 프로그램 자체, 게임 방법 메뉴얼, 게임 시나리오, 게임에 사용된 캐릭터, 그래픽 요소, 게임 영상(그래픽, 음성 포함), 기타 게임을 '표현'하는 일체의 콘텐츠는 저작권등록 대상이 됨(그러나 게임을 구현하는 '기능'적 요소는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아야 됨). 그리고 중요한 게임의 명칭, 로고, 캐릭터 이름, 캐릭터 모양 등은 상표권으로 등록을 받아야 함(이상 관리자 의견임). 기타 참고할 만한 내용을 소개하니 클릭하여 참조하시기 바라고, 아래 첨부된 파일은 오라클과 구글 간의 자바 API 패키지 사용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의 미항소심 판결문임(게임관련 법령과 법적 쟁점, 오라클과 구글 미항소심 판결 시사점, 자바전쟁 내년 5월9일 시작, 자바전쟁 장기화 조짐).    
파일첨부 [oracle_google_uscafc.pdf]
등록일 2015-12-30 10: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