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ITEMAP | KOREAN | ENGLISH
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IP국가로의 첫걸음
내용

지난 12일 국회에서 지식재산 관련 사건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전국 5개 지방법원,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한다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의원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국회부의장 정갑윤 의원의 컬럼 기사임(바로가기 클릭).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내년 1월부터 개원 18년 만에 심결취소소송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소송도 2심 전속관할로 하게 되었음. 제도 하나 바꾸는데 18년이나 걸렸음. 그러나 이는 기사 제목과 같이 IP국가로의 첫걸음에 불과할 것임.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특허허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특허법원뿐만 아니라 경쟁력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함. 우선적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1)특허침해시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침해입증제도 정비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 되어야 하고, 3)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특허소송대리인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할 것임(이상 관리자 의견임).

파일첨부
등록일 2015-11-17 10: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