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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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
내용 | 【판시사항】 [1]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시(=심결 시) [2]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갑 주식회사가 을 미국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을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였으나, 심결 당시에는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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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19 11: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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