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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판시사항】

[1]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특허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명칭을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2.01.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파일첨부 [2010-da95390_-dae-beop-won-jeon-hap-pan-rye.pdf]
등록일 2015-01-08 23: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