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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특허 전략
내용

특허출원 비용이 낮은지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선정하던 관행이 있었다면 고쳐져야 한다는 기사내용에 동감하여 여기에 올린다(관련기사 바로가기 클릭). 한편으로 출원인이 비용 낮은 대리인만 찾는데는 정작 특허로 돈을 벌어야 할 것이 특허는 돈만 든다는 인식도 작용했으리라...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국가적으로 특허로 돈 벌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중으로 국회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는 1)특허침해시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침해입증 관련제도 정비, 3)특허법원으로의 2심 관할집중 등이 그 일조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안된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대리인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 제도가 업그레이드 되면, 그 제도를 활용할 대리인 능력도 업그레이드시켜 법률소비자에게 그 이익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변리사, 변호사가 로스클 등 전문교육기관의 단기교육 등을 통해 업그레이드 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결과로 경쟁적인 비용(저렴한 비용)으로 특허소송이 활발해지면 권리이전, 실시권설정 등 기술거래도 활성화되고, 특허명세서(청구항)에 따라 특허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출원인(발명자)은 자연히 특허명세서 작성에 저렴한 비용으로 단순히 등록만 시켜 줄 변리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을 잘 잡고 특허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실력있는 변리사를 찾을 것이다. 미국처럼 특허침해로 평균 100억원이 좌우될 발명이라면 명세서작성에 몇천만원 주더라도 아깝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특허출원 대리인비용은 해결될 것으로 본다(이상 관리자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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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8-04 14: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