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ITEMAP | KOREAN | ENGLISH
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제약업계 年5조원 복제약 특허전쟁 막 올라
내용

한미 FTA 협정 발효(2012년 3월 15일)  후 3년이 되는 올해 3월 15일부터 후발 제약사가 식약청에 제네릭 생산 허가를 받을 때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 침해된다고 이의 제기하면 자동으로 9개월간 제네릭 시판이 금지되고, 반대로 제너릭 제약사가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특허 소송을 통해 이기면 9개월간 제네릭 판매 독점권을 주는 것을 요지로 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대응책으로 마련한 '우선 판매 품목 허가제도' 시행에 관한 뉴스임.

바로가기>

파일첨부
등록일 2015-03-12 1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