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ITEMAP | KOREAN | ENGLISH
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06후138_사후고찰금지
내용

【판시사항】

[1]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이름이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인 특허발명의 중요구성요소인 “도청모드”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발명의 “무음착신” 구성 등으로부터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 특허발명에서 개시된 내용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그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파일첨부
등록일 2017-12-04 17: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