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명 | 관리자 |
---|---|
제목 | 2006후138_사후고찰금지 |
내용 | 【판시사항】 [1]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이름이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인 특허발명의 중요구성요소인 “도청모드”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발명의 “무음착신” 구성 등으로부터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 특허발명에서 개시된 내용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그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파일첨부 |
등록일 | 2017-12-04 17:4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