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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12후3077_서비스업정의
내용

【판시사항】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서비스업’ 영위의 의미 및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상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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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7:07:00